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세무서장이 증여재산을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시킬 때의 평가 기준일을 물었다.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액이다. 평균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재감정하되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토지를 2이상의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인 토지를 2이상의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증여재산을 감정할 때의 평가 기준일.

회답

증여재산인 토지를 2이상의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고 그 평균액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때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은 원감정기관이 평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8 (<time datetime="2004-10-26">2004.10.26</time> 회신), "증여재산 재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15)
원 제목
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시 감정평가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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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