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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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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객관적 가치 요인을 반영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에서 정한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제요인을 반영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게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 ・ 지형 ・ 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 ․ 지형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 객관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 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인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 ․ 지형 ․ 이용상황 ․ 주변환경 등 객관적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감정 평가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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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 (2006.01.23 회신), "적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67)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