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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이 공매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매각예정가격 결정인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 결정 시 부실감정기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은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63조제2항 (참가압류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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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3 (2001.11.21 회신), "공매 예정가격에 부실감정기관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50)
- 원 제목
-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