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10건
'보유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91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1년 이상 가진 나대지에 주택을 지어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부수토지 세율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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