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739회신일 2015.10.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23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해외이주 주택 특례,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 재귀국 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귀국 후 양도 시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와 정비사업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736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제1항을 따르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 이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

2. 정비사업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계산.

3.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회답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출국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항 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163조제9항을 따른다.

3.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 2제1항을 따른다.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739 (2015.10.23 회신),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21)
원 제목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있는 주택 양도시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