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1회신일 2012.04.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18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단독주택 철거 후 더 큰 주택을 신축한 경우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구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의 토지는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배율은 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이며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구주택을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새 주택을 건축하였다. 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또는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 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동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주택을 철거한 뒤 면적이 증가한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에서 구주택을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주택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에 같은 조 제7항의 배율인 도시지역 안 5배, 도시지역 밖 10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에서 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8 회신), "재건축으로 면적이 늘면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71)
원 제목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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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