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주거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 치료를 위해 대구광역시 안에서 이사할 때 공공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주거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별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가 자녀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려 한다. 주거 이전은 광역시 내 구 지역 간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29
본문(원문)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89조의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양도하면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특례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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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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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436 (2016.07.12 회신),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10)
- 원 제목
-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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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