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56회신일 2014.08.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05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 B와 다른 주택 A를 소유한 자가 A를 먼저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뒤 B를 양도한다. 다른 주택 C를 취득해 일시적으로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B)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A)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A)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A)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B)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말함)받은 후 A주택 양도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하는 B주택을 C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 및 ‘2’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한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미분양주택 B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 A를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2.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B는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A주택 양도 다음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56 (2014.08.05 회신),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61)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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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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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