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 증여 후 다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배우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부는 세대가 달라도 한 세대로 보며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자녀가 부에게서 종전 주택을 증여받은 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45
본문(원문)
1.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병(父)이 종전의 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배우자)이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이후에 갑이 병(父)으로부터 A주택을 증여받은 후에 을(배우자)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자녀가 증여받은 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해도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해 1세대로 봅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3. 질의 사례는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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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03 (2016.02.29 회신), "동일세대원 증여 후 다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05)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