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합가·상속 뒤 3주택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합가일부터 5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동거봉양 합가와 상속 및 신규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을 양도할 때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주택 B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A를 가진 직계존속 을과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A를 상속받았다. 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주택 C를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851
본문(원문)
1세대1주택(B) 보유자(甲)가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乙)과 동거봉양 합가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상속주택(A)이 아닌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주택(B)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상속받고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합가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B를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B를 양도한 후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A를 양도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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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 (2016.06.03 회신), "합가·상속 뒤 3주택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03)
- 원 제목
-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및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