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에 영향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886회신일 2015.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에 영향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4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구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택 부수토지로 쓰던 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구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시유지를 불하받아 구주택과 함께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했다. 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역내 주택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시유지를 불하받아 구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시유지 취득분에 상관없이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판정

회답

부동산납세과-2114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역내 시유지를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함) 부수토지의 일부분으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시유지를 불하받아 구주택(원 부수토지 포함)과 함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이하 “신축주택”이라 함)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구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하받은 시유지를 구주택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경우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판정방법.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 내 시유지를 구주택 부수토지의 일부로 장기간 사용·수익하다가 불하받아 구주택과 함께 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구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886 (2015.12.24 회신),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663)
원 제목
재개발 지역내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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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