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회답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623 심판결정2011.06.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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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36 (2009.11.25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63)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