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0회신일 2010.1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3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외 거주자가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주소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 거주하던 개인이 국내에 입국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은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국세청에서는 국세법령의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거주하다가 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지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2. 위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등이 거주자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2010.12.03 회신),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19)
원 제목
국외에 거주하다가 입국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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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