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61건
'양도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외 거주자가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국내 주소 등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기존 주택 양도일과 재건축주택 완성일이 같은 날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날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골프장업 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 판정에서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은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건설중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완성 자산에 해당하면 포함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시점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주택 특례와 취득시기는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 및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2주택 중과를 위한 주택 수 판정시점과 용도변경 등에 든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중과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비용 인정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세대별 주택 수와 다가구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용도 양도이며 1세대1주택의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의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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