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합가 후 반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가 후 반환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반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이면 증여자인 아들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자 갑은 동일세대원인 아들 을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세대를 분리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나 갑이 주택을 반환받고, 다시 합가한 상태에서 반환일부터 5년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후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동일세대거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23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갑이 동일세대원인 갑의 아들(이하 “을”)에게 1주택을 증여한 이후 갑과 을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한 뒤 해당 1주택을 갑이 반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과 을이 다시 세대를 합가하여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갑이 반환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반환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갑이 을로부터 해당 1주택을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과 을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갑과 을이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며, 갑이 해당 1주택을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갑과 을이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인 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주민등록표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를 해제하여 반환받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갑이 동일세대원인 갑의 아들(이하 “을”)에게 1주택을 증여한 이후 갑과 을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한 뒤 해당 1주택을 갑이 반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과 을이 다시 세대를 합가하여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갑이 반환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반환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갑이 을로부터 해당 1주택을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과 을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갑과 을이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거나,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며, 갑이 해당 1주택을 반환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갑과 을이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인 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주민등록표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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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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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2016.07.08 회신), "증여 해제 후 반환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94)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 증여 및 증여해제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