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352회신일 2020.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7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5.13.,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5.1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합니다.

3.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352 (2020.08.27 회신),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95)
원 제목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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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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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