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소재 1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5.13.,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2016.5.1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2018.1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합니다.
3.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29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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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352 (2020.08.27 회신),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95)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