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34회신일 2016.0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주자 전환 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9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183일 이상 거소·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의 거주자 여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및 국내 거소기간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44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에「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내 거소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른 주소 보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2734 (2016.02.19 회신),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07)
원 제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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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