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시 거주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에서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같은 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에서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1.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기존주택보다 신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청산금을 납부하고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 시 거주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47 (<time datetime="2010-03-23">2010.03.23</time> 회신),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98)
원 제목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