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 후 불하받은 구유지의 입주권 비과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71회신일 2011.07.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인가 후 불하받은 구유지의 입주권 비과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07

당초 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구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입주권과 완성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당초 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완성 후 양도 시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보유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하다 국가 등으로부터 불하받았다. 이를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구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이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사업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 전 당초 관리처분인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1389;2009.0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2004.11.08)

2. 귀 질의 2,3.의 경우 1차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0.01.20)

3. 귀 질의 4,5.의 경우 불하받은 구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나, 구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이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사업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411;2010.03.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2008.06.17 및 재산세과-2216;2008.08.13)

정제 정리

질의

1. 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가 있는 경우 적용할 관리처분인가일.

2. 1차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입주권 비과세 여부.

3. 불하받은 구유지의 취득시기와 완성된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보유요건.

회답

1. 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 전 당초 관리처분인가일을 말합니다.

2. 1차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불하받은 구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구유지를 장기간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수익하다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입주권 양도 시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571 (2011.07.07 회신), "인가 후 불하받은 구유지의 입주권 비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03)
원 제목
관리처분인가 후 구유지를 불하받은 입주권 양도의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