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65건
'비거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6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외주식 양도자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양도일까지 국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한정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국내 1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전환 시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경우 통산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183일 이상 거소·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거주자의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한미행정협정상 군무원 등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중국군대 구성원·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지만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국내 주소를 신고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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