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11회신일 2010.10.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1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해당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됐다.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을 적용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되는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2. 위 기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고,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회신),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48)
원 제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