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4508회신일 2022.1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6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정비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다. 승계 후 신축주택이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3687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

2.질의2의 경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재산세과-685, 2009.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개발사업1)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하고 신축주택이 준공인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3))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현행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3) 현행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정제 정리

질의

1.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에 멸실 전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0565, 2022.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2018.5.21.” 및 “재산세과-685, 2009.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면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508 (2022.12.06 회신),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46)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멸실 전 거주기간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