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068회신일 2022.11.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2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거나, 증여 후 이혼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월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3)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함

회답

부동산납세과-3383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3.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2005.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의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2.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

3. 이월과세 미적용 시 증여 후 이혼하여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4.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3.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2005.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068 (2022.11.02 회신),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75)
원 제목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