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8회신일 2010.03.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0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 차이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미리 답하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보유 주택을 올해, 내년 또는 내후년에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하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올해 하는 경우와 내년에 하는 경우 또는 내후년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각각 다른 것인지, 다르다면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 양도연도별 양도소득세 차이는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해 판정하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0.03.10 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22)
원 제목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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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