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 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9회신일 2009.1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 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3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간이 섞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거주자 신분의 보유기간과 그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해외이주 후 2년을 넘겨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특례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자 신분과 그 밖의 기간이 있고,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해외이주 후 주택 양도 또는 일부 세대원의 재입국과 국내 계속 근무 상황도 함께 검토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는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 신분이 변동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및 해외이주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는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뒤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9 (2009.11.03 회신), "비거주 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49)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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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