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인가 후 빈 주택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인가 후에는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았지만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 후에는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에는 1세대1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다.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시행령상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위 ‘1’의 조합원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규정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809 심판결정2025.09.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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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04.23 회신), "인가 후 빈 주택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01)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