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회신일 2021.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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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30

제시된 순서와 기간대로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3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순서와 기간대로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 사례2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현재 1세대가 3주택 B·C·D와 A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다. B주택을 멸실하고 A조합원입주권을 과세 양도하여 C·D 2주택이 되었다.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D주택을 취득하고, D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판단

-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면 됨[소득령§155①(1)]

○ 일시적 2주택과 1입주권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후 남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1입주권 양도일”임

- 다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해석*을 적용함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기산함

회답

법령해석과-416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B, C, D)과 1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B주택을 멸실하고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과세)하여 2주택(C, D)이 된 상태에서,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D주택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멸실 및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과 보유기간 계산.

회답

2021.1.1. 현재 3주택(B, C, D)과 1조합원입주권(A)을 보유하던 1세대가 B주택을 멸실하고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2주택(C, D)이 된 상태에서,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D주택을 취득하고 D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886 (2021.11.30 회신), "입주권 양도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51)
원 제목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