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등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했다. 이후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가주택이면 같은 법시행령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합니다.
2.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0882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663 심판결정2022.10.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113 심판결정2020.05.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4256 심판결정2020.02.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2192 심판결정2019.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928 심판결정2019.05.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358 심판결정2017.09.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041 심판결정2017.07.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1935 심판결정2014.12.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787 심판결정2014.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1997 심판결정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034 심판결정2013.06.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 국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 일부 세대원만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 취학으로 일부 퇴거하면 주택 거주기간이 인정되나?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8
-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200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0.02.03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94)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