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후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232회신일 2015.0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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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2.17

비거주자는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 당시 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거주자는 요건 충족 시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거주자의 경우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 B를 포함해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감면주택(B)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같은 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1주택(B, “감면주택”)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2005.1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4.1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2005.0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2006.0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 재산세과-1539, 2008.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거주자인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B) 외에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A)의 보유기간이 2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주택(B)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나아가 위 ‘1’ 및 ‘2’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 당시 1주택이었으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감면주택(B) 외의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또는 제15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2. 거주자인 1세대가 감면주택(B) 외에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A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주택(B)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 위 1과 2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232 (2015.02.17 회신), "출국 후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95)
원 제목
출국 당시 1주택이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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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