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회신일 2016.0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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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29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가진 이혼 부부가 재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사실상 이혼이 아니면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하여 쌍방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였다. 두 사람이 다시 재혼한 뒤 재혼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8

본문(원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쌍방이 다시 재혼한 후 재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고가주택 제외)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일방이「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하는 것임

다만, 법률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으로 재산분할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쌍방이 재혼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취득시기 적용 여부.

회답

이혼으로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쌍방이 다시 재혼한 후 재혼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방이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합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 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2016.01.29 회신),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31)
원 제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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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