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후 이혼·합가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21회신일 2012.0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 후 이혼·합가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3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한 뒤 딸과 합가하고 주택이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뒤 딸과 합가하였으며 해당 주택이 수용된 경우이다. 종전주택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았다.

질의요지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으로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74, 2011.02.23)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1.04.07)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뒤 딸과 합가한 후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

회답

1.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 및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74, 2011.02.23)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302, 2011.04.07)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021 (2012.01.13 회신), "증여 후 이혼·합가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68)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뒤 딸과 합가 후 수용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