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수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32건
'부수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9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세율을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단기보유 토지에는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하고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개발주택의 취득일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 취득일로 보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공동으로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주택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잔존주택이 수용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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