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1
1994년 귀속 법인세도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3,152
제3자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묻는다. 세법상 납세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 등기절차를 밟는다.
3,153
일부 사업장이 2년 미만이어도 지정 가능한가?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정신청 가능하고, 지정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설립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간소화대상법인 지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신설 사업장은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154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5
감사테이프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테이프와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사테이프를 보관하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미보관 시 별도 기장이 필요하다. 본사 장치에 저장해도 각 사업장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6
과다 신고한 세액을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위 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
국세기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157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승계한 국세를 어떻게 나누는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국세기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어떻게 승계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3,158
국세환급 대상인 국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대상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국세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대상인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국세를 의미한다. 개발부담금의 환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이 답할 사항이 아니다.
3,159
은닉재산에 분쟁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없으며, 이미 처분했다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60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무엇을 따르나?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161
상속세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3,162
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우선하나요?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저당권실행비용등을 포함한 채권가액을 우선하여 분배받을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공매대금에서 우선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의 재원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이다.
3,163
상속세와 선순위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먼저 등기·등록된 경우에도 같다.
3,164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하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해야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3,165
예정납부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3,166
양도담보 등기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면 무엇이 우선하나? 양도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납부고지한 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 설정 등기와 국세의 법정기일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양도담보 등기일이 납부고지일보다 늦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세관이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에 납부고지한 날을 법정기일로 본 사안이다.
3,167
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세에도 양수인 책임이 있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사업의 양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가치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3,168
법인 소재가 불명하면 세무서류를 어디로 송달하나?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시 공시송달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세무서류의 송달 방법을 물었다. 먼저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해 송달하고 그곳에도 송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한다.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다.
3,169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결정으로 법인세 신고분에 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3,170
탈루 발견 후 재경정하면 신의칙에 어긋나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 발견시 다시 결정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해 다시 결정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묻는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탈루 또는 오류 발견 시 즉시 경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이다.
3,171
체납자에게 줄 배분잔액은 세무서장이 배당하나?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이를 배당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충당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배분잔액의 강제집행 절차를 물었다. 배분잔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세무서장이 해당 잔액을 배당하는 것은 아니다.
3,172
채권압류는 외부 공시 없이도 성립하나? 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 없이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상 채권압류가 외부 공시 없이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성립하고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같은 순위 징수권자가 순차 압류하면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173
공유토지의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을 나눌 수 있나? 공유물의 일부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압류지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하여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는 없으며 압류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이는 압류에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부분과 비압류부분의 경계를 표시할 수 없고, 압류 후 공유물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고 압류지분 그대로 공매하며, 평가액 납부나 공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74
천재·지변 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연장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
국세기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 할 수 없을 때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175
양도성예금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 양도성예금증서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납세담보에 포함됨
국세기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가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납세담보에 포함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3,176
공유자 1인이 심판청구하면 공매할 수 있나?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 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권자 중 1인의 심판청구가 다른 지분권자 압류재산의 공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심판청구가 있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의 불복청구 중 공매유보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177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얼마나 납부하나요? 상속개시 시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상속재산관리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가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며 수유자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3,178
증여재산 매각대금에서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되는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기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할 국세와 가산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한다. 우선징수액은 증여세와 가산금 중 해당 매각재산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79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94. 1. 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범위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이전되면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1993.12.31 이전 이전에는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3,180
공유자 한 명만 심판청구해도 다른 지분을 공매할 수 있는가?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권자 한 명의 심판청구 중 다른 지분권자 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청구하지 않은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각 지분권자에게 각각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181
체납액 충당 후 압류 효력은 언제 소멸하나?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국세기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지만 해제 전까지 압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3,182
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할 때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국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질의의 부과철회가 이 경우인지 결손처분인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 확인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3
환급금송금통지서로 제3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로 제3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이나 납세관리인 등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지급 시 신분증을 제시받아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3,184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도 특수관계인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혼인 외의 출생자 생모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이들은 과
국세기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특수관계인 및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생모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주식 합계가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생모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3,185
증권회사 금융계좌는 어떻게 압류하는가? 증권회사의 금융계좌 중 예탁금ㆍ공모주청약예금 등 채권인 계좌에 대한 압류는 증권회사 및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며 주권ㆍ국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 예탁계좌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
국세기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금융계좌의 압류와 해제 및 압류재산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계좌는 압류통지로, 유가증권 계좌는 통지 후 유가증권을 인도받아 점유해 압류한다. 압류재산의 일반 처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3,186
두 주주의 합계 지분이 51%면 과점주주인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주식 합계가 51% 이상일 때 과점주주인지 물었다. 두 사람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가 된다. 주식회사는 소유주식·발행주식, 일반 법인은 출자액·출자총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187
과점주주 체납 시 특수관계법인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특정법인의 체납에 따른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을 포함한 국세를 과점주주 1인이 체납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다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 상호 간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다른 법인이 그 부족액의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경우이다.
3,188
서류 송달과 토지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나?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일정한 경우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개시일 및 종료일의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 계산됨
국세기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방법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서류는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공시지가 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으로 계산한다.
3,189
합산으로 늘어난 상속세도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가? 증여세,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자산가액 중
국세기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으로 증가한 상속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우선징수액은 총 재산가액 중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3,190
과소 신고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중소제조업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그 감면세액을 과소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수정
국세기본 - 1995.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법인이 과소 계상한 감면세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내 수정신고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소 계상액 상당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법하게 추가 적립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91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법인으로 본다.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3,192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족세액을 부담하는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정의 과점주주가 그
국세기본 - 1995.0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며 일정한 과점주주는 부족액을 부담한다. 질의자가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193
가계수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세입금(국세)을 납부할 때에는 수납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수표로 체납자의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른 가계수표로 세입금인 국세를 납부하면 수납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발행된 가계수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귀속이 B사업자는 명의일 분이고 A사업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때에는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A사업자에게 귀속되면 A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과세 대상의 귀속과 과세표준 계산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195
헌법불합치 전 토초세도 가산금과 징수되나?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전에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이의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헌법불합치 결정 전 부과된 미납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산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개정 전 법률로 과세된 세액이기 때문이다.
3,196
이의신청 중에도 체납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일 때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절차는 부과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국세가 체납되면 압류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내에 하고 세무서장은 30일 내 결정한다.
3,197
전 소유자 체납세액이 매각대금보다 우선하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징수된다. 납세자가 독촉장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3,198
1988년 귀속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 1994.12.31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기한인 1989년 05.3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인 1994년 05.31일이 부과제척기
국세기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1994년 05.31일이 만료일이다. 다만 해당 소득이 1988년 귀속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3,199
소유권 이전 뒤 압류한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주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이루어진 채권압류의 효력과 배분잔액의 지급 대상을 묻는다. 소유권 이전 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압류보다 제3자의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3,200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법정신고기한도 바뀌는가? 법정신고기한이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각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된다. 이 사안은 1994.07.29부터 6월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