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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무엇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과세요건 판단에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세무서장의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의 불복 절차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세무서장의 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과세요건을 어떤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세무서장의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5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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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1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06)
- 원 제목
-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판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