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두 주주의 합계 지분이 51%면 과점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0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두 주주의 합계 지분이 51%면 과점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사람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가 된다.

특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주식 합계가 51% 이상일 때 과점주주인지 물었다. 두 사람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가 된다. 주식회사는 소유주식·발행주식, 일반 법인은 출자액·출자총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한 "과점주주"란 같은법.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것으로서 귀질의 경우 양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2. "소유주식" "발행주식"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액" "출자총액"은 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반 법인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과점주주 해당 여부.

회답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가 된다.

2. “소유주식”과 “발행주식”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출자액”과 “출자총액”은 주식회사를 포함한 일반 법인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05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두 주주의 합계 지분이 51%면 과점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60)
원 제목
과점주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