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법인으로 본다.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법인으로 본다.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요건과 그 외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33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16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언제 법인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14)
원 제목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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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