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합산으로 늘어난 상속세도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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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산으로 늘어난 상속세도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증여재산 합산으로 증가한 상속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일부 공매 시 우선징수액은 총 재산가액 중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상속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자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증여세,상속세와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증가한 상속세가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질의의 증여세,상속세와 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 할 상속세,증여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8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합산으로 늘어난 상속세도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48)
원 제목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됨으로 인하여 증가된 상속세가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