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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신고한 세액을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말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적용 절차는 과세기간이 1994.12.31까지 종료되는지,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위 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1994.12.31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참고로 1994.12.22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5.01.0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1994.12.31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참고로 1994.12.22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5.01.0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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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9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과다 신고한 세액을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20)
- 원 제목
- 한계세액공제를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