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천재·지변 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재·지변 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는 정해진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 할 수 없을 때 연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신청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기한연장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을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상속세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신고·신청·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89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천재·지변 시 상속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78)
원 제목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연장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