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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 연장되면 법정신고기한도 바뀌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된다.
신고기한 연장이 승인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언제인지 물었다. 각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된다. 이 사안은 1994.07.29부터 6월 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안의 연장된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은 1994.07.29이다. 그 만료일이 지난 날부터 6월 내 수정신고서 제출 가능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이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이란 각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 된 경우 그 연장 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연장된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인 1994.07.29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 법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서 제출기한.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이란 각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연장된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인 1994.07.29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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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653 (1994.12.31 회신),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법정신고기한도 바뀌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35)
- 원 제목
- 신고기한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의 법정신고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