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 소유자 체납세액이 매각대금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9회신일 1995.01.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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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0

해당 국세는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징수된다.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징수 순위를 물었다. 해당 국세는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징수된다. 납세자가 독촉장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구 ○○동 소재 연립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 한다. 이전등기 전에 전 소유자의 국세 법정기일이 도래했고 해당 부동산은 압류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원문)

첫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구 ○○동 소재 연립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국세는 위 연립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둘째, 위 연립주택 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체납세액의 분할납부 여부등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연립주택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 소유자의 국세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징수되는지 여부.

회답

첫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국세는 연립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 징수된다.

둘째, 전 소유자의 체납세액과 분할납부 여부 등은 관할 세무서와 상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9 (1995.01.10 회신), "전 소유자 체납세액이 매각대금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82)
원 제목
부동산 압류 효력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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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