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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전 토초세도 가산금과 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산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 부과된 미납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산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개정 전 법률로 과세된 세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납세자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어 관할 행정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전에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이의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1994.12.22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비록 납세자가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관할 행정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부과된 미납 토지초과이득세를 행정소송 중에도 징수하는지.
회답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1994.12.22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비록 납세자가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관할 행정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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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9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헌법불합치 전 토초세도 가산금과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04)
- 원 제목
- 헌법불합치결정전 부과된 토초세는 행정소송 제기했어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징수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