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헌법불합치 전 토초세도 가산금과 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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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헌법불합치 전 토초세도 가산금과 징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산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 부과된 미납 토지초과이득세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가산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징수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개정 전 법률로 과세된 세액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납세자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어 관할 행정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전에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가 기준시가에 이의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1994.12.22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비록 납세자가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관할 행정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에 부과된 미납 토지초과이득세를 행정소송 중에도 징수하는지.

회답

1994.07.29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에 1994.12.22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비록 납세자가 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관할 행정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적으로 징수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9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헌법불합치 전 토초세도 가산금과 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04)
원 제목
헌법불합치결정전 부과된 토초세는 행정소송 제기했어도 가산금을 포함하여 정상징수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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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