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담보 등기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면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법46068-9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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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담보 등기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면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담보 등기일이 납부고지일보다 늦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양도담보 설정 등기와 국세의 법정기일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양도담보 등기일이 납부고지일보다 늦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세관이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에 납부고지한 날을 법정기일로 본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매대금을 처리하면서 납세자와 은행 간 양도담보 설정 등기일과 세관의 납부고지일을 비교했다. 양도담보 설정 등기일은 은행에 납부고지한 날 이후이다.

질의요지

양도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납부고지한 일자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가 우선함

본문(원문)

공매대금 처리시 납세자와 은행간의 양도담보설정 등기일자가 세관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에 납부고지한 일자(법정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우선함으로 당해 국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대금 처리 시 양도담보 설정 등기일이 세관의 납부고지일보다 늦은 경우 국세와 양도담보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회답

납세자와 은행 간의 양도담보 설정 등기일이 세관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은행에 납부고지한 일자(법정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국세가 우선하므로 해당 국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법46068-92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양도담보 등기보다 법정기일이 빠르면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80)
원 제목
양도담보와 국세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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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