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점주주 체납 시 특수관계법인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5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점주주 체납 시 특수관계법인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다른 법인이 그 부족액의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한 사람이 다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 상호 간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다른 법인이 그 부족액의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금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다. 해당 판단에는 1993.12.31 이전 시행 규정이 적용되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체납에 따른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을 포함한 국세를 과점주주 1인이 체납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주)○○는 1993.12.31이전시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1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 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주)○○는 같은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주)○○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인 경우는 제외함)의 재산으로 (주)○○에게 부과되거나 (주)○○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인이 다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 간 상호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주)○○는 1993.12.31이전시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1호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의 재산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53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과점주주 체납 시 특수관계법인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49)
원 제목
특정인이 다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간 상호 2차납세의무 부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