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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중에도 체납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복절차는 부과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국세가 체납되면 압류할 수 있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일 때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불복절차는 부과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국세가 체납되면 압류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내에 하고 세무서장은 30일 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이다. 해당 국세는 체납됐고 납세자에게 소유 부동산이 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3년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불복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함.
2. 또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부과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 등이 계류중인 경우에도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경우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3년 단위입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2.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해당 부과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이어도 국세가 체납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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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1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이의신청 중에도 체납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07)
- 원 제목
- 이의신청 등이 계류 중인 부동산은 압류금지 재산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