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0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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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이월결손금 결정으로 법인세 신고분에 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결정되면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기 신고분에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귀 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같은법같은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날이 다음날이 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결정되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기 신고분에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02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81)
원 제목
직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결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기 신고분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