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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우선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공매대금에서 우선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의 재원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조합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고, 조합이 저당권실행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였다. 체납자 부동산은 성업공사의 공매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저당권실행비용등을 포함한 채권가액을 우선하여 분배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귀조합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귀조합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을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조합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귀조합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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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68-100 (1995.03.28 회신), "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24)
- 원 제목
- 국세보다 우선한 담보채권의 실행비용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