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우선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68-100회신일 1995.03.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우선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8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공매대금에서 우선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의 재원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조합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고, 조합이 저당권실행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였다. 체납자 부동산은 성업공사의 공매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저당권실행비용등을 포함한 채권가액을 우선하여 분배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귀조합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귀조합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을 공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조합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귀조합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68-100 (1995.03.28 회신), "국세보다 앞선 근저당권 실행비용도 우선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24)
원 제목
국세보다 우선한 담보채권의 실행비용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