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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세에도 양수인 책임이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사업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가치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이다. 사업양도일 이후에 해당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사업의 양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같은법 제41조에 규정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일 이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부가가치세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같은법 제41조에 규정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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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40 (1995.03.24 회신), "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세에도 양수인 책임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63)
- 원 제목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