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소유권 이전 뒤 압류한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65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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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유권 이전 뒤 압류한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이전 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뒤 이루어진 채권압류의 효력과 배분잔액의 지급 대상을 묻는다. 소유권 이전 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지급한다. 압류보다 제3자의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배분잔액의 지급 대상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세무서에서 우리청에 질의할 때에는 지방청의 의견을 붙여서 보내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이루어진 채권압류의 효력과 배분잔액의 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회답

1.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배분잔액은 압류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655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소유권 이전 뒤 압류한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59)
원 제목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루어진 압류의 정당성 여부와 배분잔액의 지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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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