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환급금송금통지서로 제3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2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금송금통지서로 제3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이나 납세관리인 등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로 제3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이나 납세관리인 등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지급 시 신분증을 제시받아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제시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국세 등의 납부 또는 환급금의 수령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의 제시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 하여야 하므로

2. 본인 또는 납세관리인등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자 이외의자는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니 당청의 기 회신문(징세45507-9654,1994.12.31)에 의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제3자가 수령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제시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본인 또는 납세관리인 등 정당한 권자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는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하여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5507-9654 납세지에 살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26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환급금송금통지서로 제3자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677)
원 제목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한 국세환급금을 제3자가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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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